6월부터, 국내 유튜브에서도 구독자 1명만 있어도 광고가 붙는다.구글이 유튜브 광고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마련한 정책으로 지난해 11월에 예고했던 내용이다. 구글은 2021. 05. 19일 국내 유튜브 이용자들에게 이메일로 유튜브 서비스 약관 변경사항을 공지했다.유튜브 측에서는 "플랫폼은 모든 콘텐츠에서 수익을 창출할 권리가 있고, 유튜브 파트너 프로그램에 가입하지 않은 채널의 동영상에서 광고가 게재될 수 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유튜브 구독자 수 1,000명 이상의 채널에서만 광고를 붙이고 수익을 콘텐츠 제작자와 나눴다.유튜브는 지난 2018년 2월부터 구독자 1000명 이상, 최근 1년간 전체 시청 시간이 4000시간 이상인 채널에 한해 광고를 붙이고 수익을 나눠 가질 수 있도록 '유튜브 파트너 프로그램' 참여 요건을 강화했다. 부적절한 영상이 돈벌이에 이용되는 걸 막겠다는 취지였다. 약관 개정을 통해 유튜브 구독자가 1,000명 미만의 계정에도 광고가 붙지만, 1천 명 이하의 채널에서는 광고 수익이 분배되진 않는다.이를 통해 유튜브는 광고의 범위를 높여 수익을 창출하고, 반대로 유튜브 프리미엄 가입을 유도하여 반대쪽에서 또 수익을 내고 있다. 국내(한국)를 포함한 모든 지역의 이용자는 6월 1일을 넘어서도 유튜브를 계속 사용하고 있었다면, 모두 새 약관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된다고 밝혔다. 업데이트 된 유튜브 서비스 약관 FAQ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