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과장광고와 분야별 심의를 어기고무작정 광고하는 업체가 많습니다하지만, 그 재정적 손해는 광고주(본사)가 지게 되어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광고관련 법규를 생각하면 의(료)약품과 금융쪽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하지만 광고는 크게 일반/매체/식품/의(료)약품/보건/금융/문화/산업/산업재산권/변호사(직업)/환경 등다양한 법규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만약 알고 계시더라도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대한 법률(표시광고법)에서 정한허위과장광고 등을 모두 준수하면서 광고를 집행하기란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그래서 오늘은 많은 분들이 실제로 어떤 사례 때문에 과장 광고나허위 광고를 진행해서 손해를 입었는지에 대해 몇가지 사례를 준비했습니다. 이와 비슷한 사례들을 찾아보고, 살펴보면 직접 광고를 진행할 때도 도움이 될 수 있고혹은 대행사에게 의뢰를 해도 문제를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과장광고/허위광고와뒷광고란 무엇일까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에서 정한 허위과장광고는소비자에게 사실과 다르게 광고를 하거나 혹은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서 광고를 하여,소비자가 해당 제품에 대해 잘못 이해하고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행위를 말합니다. 소비자가 구매를 하는데(거래) 있어서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춰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고지를 하는 경우는 기망행위에 해당하며,기망행위를 했을 경우 이를 통해 손해를 입은 사람들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과거에는 거짓/과장 광고에 대한 처벌이 다소 미약했던 부분이 많았지만,2022년을 기점으로 본격적으로 의결된 개정안이 많아졌습니다. ‘오랫동안 해온 관습이고, 다른 업체들도 하는 방식인데 대충 넘어가겠지’라는 생각으로소비자를 기만하고 광고를 진행하여 적발될 시에 ‘~년 이하의 징역, ~천/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습니다. 현재는 각 업종별 허위/과장 광고의 범위도 기존에 포괄적으로만 규정하던 것에서 벗어나더 세분화되었으니 시행된 개정안을 반드시 확인하고 광고를 집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장광고/허위광고와뒷광고의 잘못된 인식은? 일반적으로 가장 많은 과장광고와 허위광고로 지목되는 것은 주로, 병의원쪽이 많습니다.병의원을 홍보하고 싶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잘못된 컨텐츠(환자 치료 경험담 등)를 올릴 경우형사처벌과 함께 적게는 수천~많으면 수억원에 과징금까지 내야할 수 있습니다.온라인 시장이 더더욱 발전하고 활발해지는 시점에서 표시/광고의공정화를 위해 법률을 준수해야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실제로 이 가이드라인을 위반하고 운영하는 브랜드들 or 대행사들이 정말 많습니다.“어차피 광고 회사에서 알아서 잘 관리해주겠지, 과징금도 떠넘기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오산이죠. 의료법 외에도 유튜브 뒷광고를 한 인플루언서들도 정말 많은데요.이는 법적문제 뿐 아니라 구독자들의 비난 여론이 멈추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유튜브를 본 분들이라면 누구나 한번쯤은 보셨을 크리에이터들의 사과문도 정말 많았죠.이를 통해 많은 사람들은 “유튜버와 직접적인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잘 알아야 한다.”“이를 운영하는 대행사도 잘 알고 있는지 체크해야 한다.” 등을 느꼈다고 합니다.각 브랜드에서는 정확한 메시지를 통해 소비자에게 진정성 있게 다가가야 합니다. 허위/과장/뒷광고를예방할 수 있는 팁 허위나 과장 광고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각 분야별로 세분화가 되어있기에관련 링크들을 통해 직접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된 링크는 아래 간단하게 정리해보았습니다. 첫번째, 대표적으로 조심해야 할 부분은 광고와 관련된 입증자료 문제인데요.이 부분은 업종별로 너무나 다양하기에 관련자료를 찾아 체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퍼클의 경우도 업종마다 다른 각종 입증자료를 찾고,내용을 검토하고 소관기관을 찾아 체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ex. 등록증, 신고서, 인가서, 인증서, 계약서, 허가증, 사전심의필증, 표준서 등)*입증자료의 경우, 당연한 부분이지만 생각보다 많은 곳들이 이 부분에 대한고지를 할 때, 명칭이나 제조방법, 성분 등을 부당하기 표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용기/포장의 한글표시사항을 제대로 고지하고,제품의 특징 및 도안/표시 확인 사항을 준수하여, 용기/포장에 입증된 사항을 기반으로 광고를 집행합니다. 광고 대행업체에 의뢰할 경우, 식품을 예로 들면,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하게끔 유도하거나 또는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는 효능으로 엮거나,식품을 의약품으로 인식게끔 유도하는 방법으로 고지하는 지. 아니면 심의를 받지 않거나혹은 심의 결과에 따르지 않았음에도 점검하지 않고 무작정 광고를 집행하는 곳인지 확인합니다.(직접 광고를 집행하시는 경우에는, 심의에 위반되는 부분인지 관련 기관들에 사전심의를 받아보시는 것도좋은 방법입니다. → *수수료는 통상 대략 5~20만원 사이입니다. +광고물 양에 따라 다름) 두번째, 허위/과대광고를 피할 수 있는 몇가지 단어인데요.식품의 경우는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효과의 표현, 의약품의 명칭 사용,‘특효’ ‘100% 기능향상’ 등을 사용하시는 것을 주의합니다.지나치게 장담을 하는 문구인 ‘항암효과, 탈모치료’ ‘체중감량’처럼증명할 수 없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각 분야별 사이트를 참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공정거래위원회: 클릭 1, 클릭 2▶식품의약품 안전처: 클릭▶식품안전나라: 클릭▶의약품안전나라: 클릭▶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 클릭▶의료광고심의위원회: 클릭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클릭▶대한치과의사협회: 클릭*이외에도 국가법령정보센터 등 다양한 사이트가 있지만,위 사이트들을 기준으로 확인하시면 문제를 대부분의 문제를 예방하실 수 있습니다. 셋째, 유튜브 뒷광고의 문제인데요. 이를 예방하는 위해서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 받았지만, 솔직한 후기이다. 광고 처음 시작부분에 ‘광고입니다’라고 작성 제목에 [광고] ~솔직 리뷰라고 표기 라이브 방송일 경우 or BJ의 경우 “5분마다 광고료를 지급받았음을 언급” 구독자나 소비자들이 잘 인식할 수 있도록 위처럼 안내해야하며,광고나 금전적인 지급을 본문이나 댓글에 넣거나, 너무 작은 글씨와 위치에 배열하거나,해시태그에 넣는 것도 지양해야 합니다. 또한 설명할 때, (국내의 경우) 영어보다는 한글로,‘체험 후기/3일 사용해봄’ 등의 애매한 표현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광고 대행업체에 의뢰할 경우, 단순 인플루언서들에게 협찬을 하고 광고료를 지원하고알아서 진행하라는 업체보다는, 인플루언서들이 명확한 표기를 할 수 있도록 돕고 가이드를제대로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를 간과하고 잠깐 비춰지기 위해 소비자를 눈속임하려는 업체가 꽤 많습니다.*이런 행위는 브랜드와 이를 홍보하는 담당자/크리에이터/인플루언서들까지모두를 망치는 길이니 이런 부분까지 체크하고 진행하는지 반드시 사전에 체크가 필요합니다. 이 글이 도움이 되셨나요? 물론 이런 부분을 잘 준수하여 안정적으로 광고를 집행하는 회사들도 많습니다.하지만 이 부분에 대한 인식을 하지 않고, 단순히 돈을 받고 뿌리는 곳들이 많습니다.심지어 문제가 터지면, 남일인 듯 행동하는 곳도 있죠. 그러니 사전에 어떤 업체를 선택하실 때 다른 건 몰라도,광고에 대한 법적문제를 잘 인지하고 있는 곳인지 체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그럼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랍니다. 퍼클기획에서는 더 좋은 정보가 있다면 공유드리겠습니다.